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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2006-12-07   조회: 3608
제목 노·사·정 대표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
이름 관리자
[뉴스와이어 2006.03.31 11:00:27]

(서울=뉴스와이어) 노사정위원회(위원장 金錦守)는 작년 9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제38차 본위원회(3.31)를 개최하였다.

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복귀한 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, 사회적 대화가 다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환영하며,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합의들을 이루어내자고 당부하였다.

노사정위원회는 이날 ▲비정규직법제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 논의 ▲지역의 고용·인적 자원 개발체제 구축 방안 ▲사회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 9개 과제를 ‘06년도 논의의제로 확정하였는데, 향후 사회양극화,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,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기대된다.

또한 “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합의문”, “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문”, “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합의문” 등 지난해 소·특위를 통해 합의된 7가지 사항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이번 회의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,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, 이상수 신임 노동부장관 등 노·사·정 대표를 비롯 17명이 참석하였다.

의결안건 주요 내용

<1> ‘06년도 논의의제

□ 노사관계소위원회

○ 비정규직 법제의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 논의

- 한국노총이 제기한 의제로 비정규직법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의 후속 논의

○ 고령화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

- 고령자를 위한 근로계약,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 개정 등과 관련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, 고령자의 고실업예방 등을 위한 새로운 법제화 과제 발굴

○ 복수노조시대의 교섭제도 합리화방안

- 노·사 ·공익위원이 공동 제기한 의제로 ‘07년 복수노조 시행을 대비하여 다양한 교섭구조 조율을 통한 교섭제도 안정화방안 강구

□ 경제소위원회

○ 지역의 고용·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

- 지역차원의 고용·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및 문제점 등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

○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

-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및 기금의 운영·관리 내실화, 노사공동 제도홍보 방안 등을 모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도모

○ 산업수요와 교육·훈련의 연계 강화 방안

-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·훈련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과의 연계방안 모색

□ 사회소위원회

○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

- 「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」이 ‘06년 만료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·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

○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

-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방안 등 논의

○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방안

-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 모색

<2> 정부투자기관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

○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제도 근속요건을 완화(20년이상 → 15년이상)하되

- 기관별로 제도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

○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근속요건을 완화하여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

<3>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정부 권고

○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05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, 정원 및 현원 차이에 따른 총인건비 재원은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임

○ 권고문 채택 이후 「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」가 권고문의 내용을 예상편성지침에 반영, 그간 공기업 경영에 대해 지적받아온 불투명한 예산 편성 관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<4>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고

○ 노사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개발·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

- 정부,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며

- 노사정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·노동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등임

○ 이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상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발판 마련

- 향후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교육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

<5>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합의

○ 근로자는 일의 가치와 직업의 중요성을 갖고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노력

- 사용자는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교육기회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, 인적 자원 개발에 적극 노력

- 정부는 수강지원금 등을 확대하고, 인력개발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 등임

○ 이번 합의로 교육훈련의 기회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

- 이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경쟁력 강화,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

<6>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

○ 노·사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 및 업종별 특성에 맞는 “지역별·업종별 노사공동평생학습협의체”를 구성하고,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며

○ 노·사는 현장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의 학습조직화에 공동 노력하며, 정부는 현장훈련감독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현장훈련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

○ 노·사는 정부가 실시하는 지역·산업별 인력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하고, 정부는 그 결과를 훈련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

○ 이번 합의를 통해 노·사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과 기업학습조직화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기업내의 현장훈련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

- 지역·산업별 인력수요조사에 노사가 참여하여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훈련계획을 수립·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

<7>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방안 합의

○ 저소득층 밀집지역·농어촌 등에 국공립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 보육을 활성화하고,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빈곤계층 아동은 물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 이하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

○ 취업부모의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, 시간연장(야간)보육 확대, 소규모 가정보육 활성화, 공공기관 및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임

○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영·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큰 틀에서 국가 보육정책의 방향을 노·사·정이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
<8> 대리운전제도화 관련 대정부 건의

○ 대리운전제도화의 목적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,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 및 대리운전의 효율적 관리 등이며

- 이를 위해 대상자동차, 이용자의 범위, 대리운전자의 자격, 요금, 벌칙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

○ 이번 합의로 무분별하게 대리운전이 확산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법적 규제 미비로 피해를 보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

보도자료 출처 : 노사정위원회
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(www.newswire.co.kr) 배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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