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『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
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』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대리 운전자가 낸 사고라도 민사상
손해배상은 당연히 차주가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. 최근 대법원에서 『사고를 낸 대리운전사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차주가 몰랐더라도
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』는 판결이 있었다.
단, 대리운전 기사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
타인에게 잠시 차를 빌려 주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. 대리운전은
물론 차를 빌려 준 경우도 차주의 「운행지배나 이익」이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.
이때 종합보험에 가입돼
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차주 본인이 배상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다.
도난 당한
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. 이 경우에는 차주가 그 차량에 대한 「운행의 지배나 이익」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
없다.
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차주가 자동차를 떠날 때 제3자가 함부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했을 경우, 즉 문을 잠그지 않고
시동열쇠를 꽂아 두었거나 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놓아 두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차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.
이처럼 자신이 직접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차량관리에 각별한
주의가 필요하다.
또한 대리운전 이용시 꼭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업체에서 이용을 하여야한다.
또 아무리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하더라도
대인1 즉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차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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